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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카니발 스타렉스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성인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1종으로 많이 땄지만 요즘에는 거의 모든 차량이 오토 차이기 때문에 2종보통으로 많이 따는 추세입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도 그래서 검색해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2종보통으로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오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1종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수동 기어를 거의 타보지 않아 클러치나 기어를 넣는 방법을 다 잊어가는 듯하는데요.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검색해보시는 분들은 내 2종 면허로 승합차나 더 큰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2종보통의 면허를 따야할지 1종보통을 따야할지 처음에 다들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저도 1종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에는 2종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의 수동기어 차를 운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먼저 1종과 2종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종과 2종은 운전가능 차량이 달라집니다. 1종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 면허가 있고 2종면허에는 보통면허,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포함되고 있는데요. 



1종보통은 승용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은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눠집니다. 2종보통에서는 자동, 수동이 나눠지는데요. 저는 원래 1종이 수동, 2종이 수동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먼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쭉 불러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차량을 말씀드리고 아래에 내용을 추가하여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종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승용자동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등을 말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가면 운전면허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운전면허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운전가능차량을 수집가인 리페어크림도 할인됩니다. 



정원 10명 자동차까지만 운전이 가능하고 정원 12명의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것이 1종보통입니다. 12인승 승합차는 봉고3미니, 그랜드 스타렉스와 같은 차종인데요. 2종보통은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1종과 2종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알았던것 처럼 자동/수동이 아니라 10인승 이하와 그 이상에서 결정나는것 입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는 12인승 자동차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그것입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보함되어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 자동으로 면허를 땄다면 수동자동차는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겠지요? 그런데 운전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2종은 운전을 못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2종보통 수동 면허를 따게되면 수동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검색하신 것은 2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다같이 휴가를 가야할 때 큰 승합차등을 빌려 운전할 계획이 고민이 되지요. 내가 가진 면허로 과연 저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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