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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2019년 추석 민생대칙으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는데요. 날짜는 9월 12일에서 14일까지 입니다. 정확한 시간과 면제를받을수 있는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연휴 시작인 9월12일 00시부터 9월 14일 토요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15일이 추석연휴 마지막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토요일까지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도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는것과 같이 이용하면 되는데요. 하이패스는 0원이라고 알림이 뜨며, 일반 게이트를 이용하면 통행권을 뽑고 제출하면됩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게이트를 지날 때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통행료가 면제되는데 발권을 하는 이유는 게이트를 지나면서 정차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똑같이 이용하지만 통행료는 면제되니 좋은 것 같습니다. 약 600억에서 700억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것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2019년 추석 기간동안 천만대 이상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을 잘 이용하여 톨게이트 비용을 절감한다면 조금 더 풍성한 추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래서 민생대책으로 내놓은 것이지요. 




만약 11일 부터 고속도로에 들어가서 12일 0시 이후 고속도로를 나왔다고 해도 면제, 14일 24시가 되기 전 고속도로에 들어가기만 하면 15일에 고속도로에서 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을 정하는 것 외에도 정부에서는 열차와 항공기 등 대중교통의 추가운행이 이루어져서 귀성과 귀경길을 원활하게 만들도록 노력중인데요. 많은사람들이 움직이니 이런 노력을 들인다고 해도 크게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교통이 좋아진 것으로 옛날 어릴적 설날과 추석에 할머니댁에 다녀올 때 10시간 이상이 걸린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시간이 걸린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와 다른 국도의 교통이 정말 많이 좋아진 상태이지요. 




서울에서 지방까지 가장 많이 걸려도 8시간 정도이니까요. 그 때는 서울에서 지방도 아닌 경북에서 대구가는데 그정도가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귀성과 귀경이었지요. 



그래도 그 당시 가족과 함께 고속버스에서 시간을 보내고, 옆에 앉은 다른 사람들과 음식도 나눠먹고 했던 기억이 좋게 남아있습니다. 특히 설날에 눈이 올 때면 더 막혔는데 이번에는 추석이니 눈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 중간에 내려서 몸을 풀고 했던 기억이 아득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시간에 대한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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